티스토리 뷰
목차
상품권 깡 규제와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100% 예치 의무화 및 소비자 환불 권리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림자 금융의 양성화, 상품권 발행업 규제와 깡 방지 대책
과거에는 상품권 발행이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발행 업체가 자본금이 없어도 무제한으로 상품권을 찍어내고 이를 할인 판매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이제는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는 상품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진입 장벽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상품권이나 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려는 업자는 부채 비율 200% 이하 등 엄격한 재무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만 하며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기업이 급전이 필요할 때 상품권을 대량으로 발행한 뒤 브로커를 통해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비정상적인 대량 거래가 포착될 경우 즉시 거래가 정지되고 세무 조사로 이어지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상품권이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이 아닌 건전한 소비 수단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쿠팡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형 발행사까지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 돈은 안전할까, 선불충전금 별도 예치 의무화와 100% 보호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스타벅스 카드 등에 미리 충전해 둔 선불충전금은 법적으로 소비자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업이 이를 마케팅 비용이나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외부 기관에 별도로 예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소비자의 자금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충전금의 100%를 은행 등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기관에 신탁하거나 예치해야 하며 만약 기업이 유동성 문제로 예치 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지급 불능 사태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별도로 관리되는 자금은 기업이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압류 금지 채권으로 분류되어 제3자가 건드릴 수 없으며 오직 충전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환불해 주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머지포인트 사태 때처럼 회사가 망하면 내 포인트가 휴지 조각이 되는 비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며 소비자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자신의 충전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낙전수입 방지와 환불 요건 완화, 소비자 권익의 확대
소비자가 충전한 포인트를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아 소멸될 경우 그 이익이 고스란히 기업의 '낙전수입'으로 귀속되던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되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가 더욱 용이해졌으며 환불 요건 또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1만 원 이하는 80%)을 사용해야만 잔액 환불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표준 약관과 법령은 이를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여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포인트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만료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라면 일정 비율(통상 90%)을 환불해 주거나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기업이 소비자의 건망증이나 실수에 기대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고 선불충전금이 실질적인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자산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가맹점 폐업 및 서비스 축소 시 이용자 보호 대책
티몬이나 위메프 사태에서 보듯이 플랫폼이나 가맹점이 경영 악화로 인해 예고 없이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사용처를 제한하여 소비자가 보유한 상품권이나 포인트의 가치가 급락하는 경우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대책도 촘촘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해야 하며 만약 서비스 축소로 인해 소비자가 충전금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할인형 상품권을 판매한 경우 해당 할인이 지속 불가능한 영업 행위였음이 드러나면 이는 사기적 발행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소비자는 이에 대해 집단 분쟁 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러한 보호 대책이 더욱 구체화되어 상품권 발행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때도 소비자 보호 조치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등 먹튀 방지를 위한 사전 통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6년 안전한 소비 가이드, 등록 여부와 보증 보험 확인
강화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소비자는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상품권이나 선불충전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그리고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똑똑한 소비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나 각 업체의 홈페이지 하단을 통해 등록 번호와 피해보상 보험 가입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높은 할인율(예: 10% 이상 상시 할인)을 제시하는 상품권은 폰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를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충전금은 필요할 때마다 적정 금액만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는 정기적으로 환불받거나 소멸 시효 전에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투명한 자금 운용을 통해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안전한 업체를 선별하여 이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때 상품권과 선불충전금 시장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