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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과 발급요청서 작성법을 안내합니다. 고용센터 신고 절차와 직권 처리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확보하세요.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화의 법적 근거와 10일의 골든타임
과거에는 모든 퇴사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했으나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에게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청'이라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근로자가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퇴사자는 퇴직과 동시에 혹은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해진 시점에 즉시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명확하게 요구해야 하며 이 10일이라는 기간은 근로자의 생계가 달린 실업급여 수급 시기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 사항임을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두 요청의 한계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활용의 중요성
많은 근로자들이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부탁하곤 하지만 추후 법적 분쟁이나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정 서식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업주가 "요청받은 적이 없다"거나 "나중에 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발뺌할 경우 구두 요청만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 2 서식인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등 수신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 요청서에는 요청인(근로자)의 인적 사항과 이직일, 그리고 피요청인(사업주)이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사업주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경우 우체국이 발송 및 수달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므로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명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이는 훗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때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됩니다.
발급 거부 및 지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거하여 엄격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의 액수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데 1차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차 위반 시에는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록 과태료 금액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행정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에 남아 향후 정부 지원금 수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이직 사유나 임금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수위가 대폭 높아져 1차 위반 시부터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러한 과태료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회사 측에 "기한 내 미처리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정중히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신속한 처리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신고 절차와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발급요청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끝까지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 기관의 개입을 요청해야 할 단계입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 내의 수급자격팀이나 피보험자격팀을 방문하여 사업주에게 발송했던 발급요청서 사본과 등기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접수한 고용센터 담당자는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법적 의무 사항과 과태료 부과 예정을 고지하고 즉시 제출할 것을 명령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주는 이 단계에서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 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 등을 근거로 고용보험 자격을 직권으로 확인받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없는 실업급여 수급: 직권 처리와 가인정 활용
악덕 사업주로 인해 이직확인서 처리가 무기한 지연된다고 해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영영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센터의 '직권 처리'와 실업급여 '가인정'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수차례 독촉했음에도 불응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 자료(사직서, 퇴사 통보 문자, 급여 명세서 등)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이직 사유와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것으로 갈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단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인정' 상태로 실업급여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나중에 직권 처리가 완료되면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서류를 안 해준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마냥 기다리지 말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상담하여 직권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실업급여를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